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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과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년간 최대 40만원의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연금수급자: 소득 하위 70%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보훈코드 전상군경 (21), 공상군경 (23), 4.19 혁명 상이자 (51), 공상공무원 (61), 국가 사회발전특별 공로상아지 (71), 6.18 자유 상이자 (81), 5.18 부상자 (85)
    • 단체 및 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아동복지시설, 특수학교, 국가유공자 단체 

     

     

    혜택

     

    대상자 구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주의: 이동통신 3사 (SKT, KT, LG유플러스) 중 하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알뜰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분증 필요)

    인터넷 (복지로 또는 정부 24 - 이동통신요금 감면 메뉴) 등으로 신청

     

     

     

     

     

     

    전화 (1523)

     

    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