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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 자녀의 동거, 재산 및 소득, 용돈, 증여 재산 등 영향 정리

 

 

노인기초연금이란?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되었고 2014년 개정되어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한 기간이 짧아서 수급받는 금액이 적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

부부가구: 3,232,000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 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회원권의 가액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됨)]

 

※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시): 8,500만 원

농어촌 (군): 7,250만 원

 

  2023년 기초연금 월지급액 (최대)

단독: 323,180원

부부: 517,080원

 

아래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대상자 모의조회로 들어가시면 내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지 간단하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자녀의 영향

 

기초생활수급과는 달리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검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들은 모르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부모와 자녀의 동거여부는 기초연금 수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기초연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자녀 명의로 된 집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이라고 해서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모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6억 원 이상의 자녀의 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 자녀로부터 용돈이나 생활비는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돈이 은행에 쌓여서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금융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 자녀의 사정상 부모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한 경우 입금한 돈은 부모의 재산으로 조회되어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자금 출처가 소명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경우는 예외 됩니다.

 

  • 증여세를 내고 증여한 금액도 일정기간 동안 부모재산의 기타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증여된 재산이 다 쓰일 기간을 계산하는데, 아래 (A)와 (B)를 반영한 기간 동안은 부모의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A)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양육비 (증빙서류 필요) (+) 

 

     (B) 자연소비액: 단독가구 월 199만원, 부부가구 월 244만원

 

<증여액별 자연소비 기간>

  1억원 2억원 3억원
단독가구 4년 2개월 8년 4개월 12년 5개월
부부가구 3년 4개월 6년 8개월 10년 2개월

 

  • 자녀의 자동차 구매 시 보험료 절감을 위해 부모와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한 경우에도 부모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고급승용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므로 기초연금은 받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 부모 자녀 간 임대차계약의 경우 자녀의 전세비용을 부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전세비용을 과하게 부풀려 부채를 높게 인정받아 부정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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