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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복지제도의 대상자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타 현물지원을 제공되며 재산,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됩니다.
이 제도는 1997년 외환 위기 때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었고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2015년 7월에는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때부터 각 가정의 환경에 맞춤형으로 생계, 주고, 교육, 의료급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예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의 대상자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매우 빈곤하여 일반적인 생활이 힘든 경우
- 알코올 중독, 조현병, 우울증 등 중등/중증 정신질환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 식사 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경우
- 빈곤 등의 사유로 교육이나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재산 (자동차, 토지, 주택)이 없는 경우
-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주변인이 없는 경우
- 독거나 독신 상태 또는 고령으로 생활이 매우 힘든 경우
- 신체나 나이 등의 사유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예: 미성년자, 대학생, 장애인, 만65세 이상 노인, 중증 질환, 군인, 사회복무요원)
※ 만 65세 미만 건강한 성인 또는 학교를 자퇴한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로 신청가능함. (일자리를 시군구청에서 제공)
- 신체 능력은 되지만 다른 조건들로 인해 당장 근로가 곤란한자 (예: 교정시설 퇴소하여 보호관찰 기간인 경우)
- 일정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할 정도로 매우 낮은 경우
- 만19세 미만 소년, 소녀 가장 또는 보호자를 모두 여의고 생계를 책임지는 미성년자
자격 조건
-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근로 능력과 나이와는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참고)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그 능력이 미약해야 합니다(아래 부양 의무자 기준 참고).
※ 가구원의 범위: 동일 주민등록 상 + 별도 주민등록 상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2촌 이내의 혈족으로서 동거인
※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보호 감호시설 수용자, 행방이 불분명한 자, 교정시설 수감자, 최근 6개월 동안 외국에서 총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으로 다른곳에 거주하는 자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월 평균 의료비 (치료/요양/재활 등으로 6개월 이상 지출되는 의료비의 월평균 비용), 재활보조금, 국민연금 보험료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정금액까지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공제됨. 그 기준 이상인 재산(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 자동차)이 소득환산 대상이 됨.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같이 거주하지 않는 직계 존/비속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재산, 소득)을 조사 후 부양능력 없음, 미약, 있음으로 판단합니다.
- 부양 능력 없음: 수급자로 결정됨.
- 부양 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에서 일부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 또는 15%가 기초수급자 급여에서 부양비로 제외하고 지급됨.
- 부양 능력 있음: 수급자에서 탈락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각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30% *생계급여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2,596,254 |
40% *의료급여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3,461,672 |
46% *주거급여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3,980,923 |
50% *교육급여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4,327,090 |
예를 들어서 3인 가구가 월 소득인정액이 1,258,41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서 위의 부양의무자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급여신청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혜택
1) 생계 급여
- 일반 생계급여: 다들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기초생활 생계급여이며 4인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30% (1,536,324) 이하 일때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차액인 536,324원이 지급됩니다.
-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 긴급생계급여
- 조건부 생계급여
2) 의료급여
검사 및 치료비 등이 지급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검사, 치료 (질병, 부상), 출산, 약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매우 적습니다. 단,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은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1종: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2종: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1종과 2종의 혜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종은 1차, 2차, 3차 병원까지 본인부담금이 1000~2000원, 약국 500입니다.
반면, 2종은 본인부담금이 1차병원 1000원, 2차 15%, 3차 15%, 약국 500원입니다.
3) 주거급여
중위소득 46%이하 가구의 임차료 (월세, 전세) 또는 수선유지급여 (자가)를 제공합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임차료가 지급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화 평가를 통해 경/중/대보수를 판정하고 그에 따른 범위별로 수선비용을 지급합니다.
4) 교육급여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수급품 등이 지급됩니다.
2023년 교육활동 지원금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0400원
그 외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방과후학교 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이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고등학생은 학교로 바로 지급됩니다.
※ 지급일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 대금: 연간 1회 3월 지급
입학금, 수업료: 3월, 6월, 9월, 12월 (23-25일) 지급
5)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해산급여: 출산시 70만 원 지급, 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시 사체의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최대 80만 원 지급
- 자활근로: 최저시급 이하의 시급으로 일자리 제공
6) 기타혜택
-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에너지바우처
- 통신료 할인
- 문화누리카드 충전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도시가스비 할인
- 수도요금 할인
-토익응시료 면제, 한국사능력검정시험료 50% 환금,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대학생전세임대주택
- 예비군면제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제적 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모의조회를 통해 미리 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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