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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벌써부터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의 등민등록표상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 함.
-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에 해당하는 자.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에 해당하는 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2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가정위탁아동 포함)
※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수급자의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또는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지원방식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 (납부자번호) 제출이 필요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대리신청일 경우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가능 (거동불편한 경우)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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