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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벌써부터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의 등민등록표상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 함.

  •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에 해당하는 자.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에 해당하는 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2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가정위탁아동 포함)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수급자의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또는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지원방식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 (납부자번호) 제출이 필요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해당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대리신청일 경우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가능 (거동불편한 경우)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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