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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마이바흐S 2023. 10. 12.

목차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치솟는 물가와 좋지 못한 경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럴 때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들 꼼꼼히 살피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모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주거급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국가가 정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이하인 가구 대상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근로능력여부, 연령 무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기준 

    - 1인가구: 976,609원

    - 2인가구: 1,624,393원

    - 3인가구: 2,084,364원

    - 4인가구 2,538,453원

    - 5인가구: 2,975,423원

     

    단, 21년부터는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합니다. 해당 지급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당사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는 청년 (전입신고는 필수임)

    - 부모와 청년이 주민 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인정. 단 같은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및 지원금액

     

    - 수급자 혜택: 임차가구에게 전원세 비용 지원, 자가가구에게 수리비 지원

     

     

    <임차가구의 경우>

    - 지원내용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원함.

    *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연 4%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월차임을 합해 계산함.

     

    기준임대료

     

     

    <자가가구의 경우>

     

    - 지원내용

    * 주택노후도 평가에 따른 주택수선비용 지원 

     

      노후도 평가항목

     

    구조안전: 기초 및 지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등

    설비상태: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 벽, 천장, 바닥, 문틀, 문짝 마감 등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 이하 가구는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가구는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지원절차

    신청 > 가구조사 (증빙서류 조사) > 사전조사 (증빙서류 조사) > 방문 예약 전화 > 주택방문 및 주택 상태조사 > 보수범위 결정

     

        주거약자에 대한 추가지원

    *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에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로 지원합니다.

    (예: 경사로 설치, 안전난간대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높이 조절 세면대 설치)

     

    구분 장애인 고령자
    대상자 시각, 청각, 지체, 기타 장애인 등 만 65세 이상인 고령
    지원 범위  최대 380만원 추가지원 최대 50만원 추가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의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전화문의: 1600-0777 (마이홈)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