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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솟는 물가와 좋지 못한 경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럴 때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들 꼼꼼히 살피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모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주거급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국가가 정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이하인 가구 대상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근로능력여부, 연령 무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기준
- 1인가구: 976,609원
- 2인가구: 1,624,393원
- 3인가구: 2,084,364원
- 4인가구 2,538,453원
- 5인가구: 2,975,423원
단, 21년부터는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합니다. 해당 지급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당사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는 청년 (전입신고는 필수임)
- 부모와 청년이 주민 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인정. 단 같은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및 지원금액
- 수급자 혜택: 임차가구에게 전원세 비용 지원, 자가가구에게 수리비 지원
<임차가구의 경우>
- 지원내용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원함.
*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연 4%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월차임을 합해 계산함.
※ 기준임대료
<자가가구의 경우>
- 지원내용
* 주택노후도 평가에 따른 주택수선비용 지원
※ 노후도 평가항목
구조안전: 기초 및 지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등
설비상태: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 벽, 천장, 바닥, 문틀, 문짝 마감 등
※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 이하 가구는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가구는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지원절차
신청 > 가구조사 (증빙서류 조사) > 사전조사 (증빙서류 조사) > 방문 예약 전화 > 주택방문 및 주택 상태조사 > 보수범위 결정
※ 주거약자에 대한 추가지원
*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에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로 지원합니다.
(예: 경사로 설치, 안전난간대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높이 조절 세면대 설치)
구분 | 장애인 | 고령자 |
대상자 | 시각, 청각, 지체, 기타 장애인 등 | 만 65세 이상인 고령 |
지원 범위 | 최대 380만원 추가지원 | 최대 50만원 추가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의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전화문의: 1600-0777 (마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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