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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도와드리고 빨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지원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 국가의 도움을 받고 하루속히 위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아래 중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주소득자의 사망, 도주, 실종, 구치소 수감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 방치, 유기, 학대 등을 당한 자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에 의한 성폭력을 당한 자
  •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건축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화재 등으로 실제 영업을 하기 곤란해진 자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자
  • 그 외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

- 주 소득자와의 이혼, 단전 또는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 가족의 방임, 유기, 생활고 등으로 노숙생활을 하는 자

- 생계가 곤란하다고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자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자

 

 

 

 

 

 

<선정기준>

 

소득 기준: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558,419 원
2인 가구 2,591,116 원
3인 가구 3,326,112 원
4인 가구 4,050,723 원
5인 가구 4,748,016 원
6인 가구 5,420,986 원

- 7인 이상의 가구는 1명 증가 시 659,651원 증가

 

 

재산 기준:

 

지역 금액 (주거용 재산의 공제한도 적용시)
대도시 2억 4천 100만 원 (3억 천 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천 200만 원 (1억 9천 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천만 원 (1억 6천 500만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복지제도 사업 종류>

 

사업 종류 지원 사항
생계비 식료품, 의복, 냉방비 등 1개월치 생계유지비
의료비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비용
- 300만원 이내
주거비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주지 제공
- 지원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
복지시설 이용비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 지원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
교육비 가족 구성원 중 초, 중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그 외 연료비, 출산비용 등

 

- 가구원의 수에 따른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7인 이상의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이 추가됩니다.

-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지원금 또는 현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지급액
1인 623300
2인 1036800
3인 1330400
4인  1620200
5인 1899200
6인 1773700

 

신청 방법

< 지원 기간>

 

- 지원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지원되는 기간은 기본 1개월입니다.

-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 군,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2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3개월 내에서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신청 절차>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

- 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 대상자를 대신해 누구나 지원 요청 가능합니다.

- 지원 요청 시 1일 이내 현장 방문 후 지원이 결정됩니다.

- 지원 후 1개월 이내 사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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