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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마이바흐S 2023. 9. 18.

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도와드리고 빨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지원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 국가의 도움을 받고 하루속히 위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자

     

     

     

     

    아래 중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주소득자의 사망, 도주, 실종, 구치소 수감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 방치, 유기, 학대 등을 당한 자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에 의한 성폭력을 당한 자
    •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건축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화재 등으로 실제 영업을 하기 곤란해진 자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자
    • 그 외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

    - 주 소득자와의 이혼, 단전 또는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 가족의 방임, 유기, 생활고 등으로 노숙생활을 하는 자

    - 생계가 곤란하다고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자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자

     

     

     

     

     

     

    <선정기준>

     

    소득 기준: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558,419 원
    2인 가구 2,591,116 원
    3인 가구 3,326,112 원
    4인 가구 4,050,723 원
    5인 가구 4,748,016 원
    6인 가구 5,420,986 원

    - 7인 이상의 가구는 1명 증가 시 659,651원 증가

     

     

    재산 기준:

     

    지역 금액 (주거용 재산의 공제한도 적용시)
    대도시 2억 4천 100만 원 (3억 천 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천 200만 원 (1억 9천 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천만 원 (1억 6천 500만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복지제도 사업 종류>

     

    사업 종류 지원 사항
    생계비 식료품, 의복, 냉방비 등 1개월치 생계유지비
    의료비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비용
    - 300만원 이내
    주거비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주지 제공
    - 지원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
    복지시설 이용비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 지원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
    교육비 가족 구성원 중 초, 중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그 외 연료비, 출산비용 등

     

    - 가구원의 수에 따른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7인 이상의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이 추가됩니다.

    -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지원금 또는 현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지급액
    1인 623300
    2인 1036800
    3인 1330400
    4인  1620200
    5인 1899200
    6인 1773700

     

    신청 방법

    < 지원 기간>

     

    - 지원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지원되는 기간은 기본 1개월입니다.

    -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 군,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2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3개월 내에서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신청 절차>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

    - 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 대상자를 대신해 누구나 지원 요청 가능합니다.

    - 지원 요청 시 1일 이내 현장 방문 후 지원이 결정됩니다.

    - 지원 후 1개월 이내 사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은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