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이란?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되었고 2014년 개정되어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한 기간이 짧아서 수급받는 금액이 적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단독가구: 2,020,000 부부가구: 3,232,000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 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회원권의 가액 ..
기초생활수급자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복지제도의 대상자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타 현물지원을 제공되며 재산,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됩니다. 이 제도는 1997년 외환 위기 때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었고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2015년 7월에는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때부터 각 가정의 환경에 맞춤형으로 생계, 주고, 교육, 의료급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예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의 대상자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매우 빈곤하여 일반..
안녕하세요. 치솟는 물가와 좋지 못한 경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럴 때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들 꼼꼼히 살피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모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주거급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국가가 정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이하인 가구 대상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근로능력여부, 연령 무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기준 - 1인가구: 976,609원 - 2인가구: 1,624,393원 - 3인가구: 2,084,364원 - 4인가구 2,538,453원 - 5인가구: 2,975,423원 단, 21년부터는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사는 청년에게 주..
TV를 돌리다가 우연히 보게 된 김창옥쇼 리부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창옥 강사님은 많이들 아실텐데요. 재밌으면서도 삶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와 지혜를 전하며 듣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팁과 용기를 주는 분입니다. 이번에 강의를 들어보니 특별히 더 많이 준비하신듯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강의 경험을 가지신 분이라 그런지 즉석에서 나오는 질문들에도 울림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보면서 많은 깨달음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특히 갈들이 있는 부부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래에 소개해 드릴테니 여러분들도 보시고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