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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28일마다 오는 실업인정일에 실업상태와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그리고 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실업급여 수급자에 비해 훨씬 쉽습니다.

 

오늘은 60대 이상 또는 장애인 분들이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인 봉사활동과 온라인 교육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및 장애인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봉사활동 온라인 교육)
60세 이상 및 장애인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봉사활동 온라인 교육)

 

자원봉사활동

 

 

✅ 60대 이상 및 장애인 분들은 모든 차수(1차 ~ 8차 이상)에 걸쳐 매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이나 구직 외 활동 (교육, 훈련 등) 중 한 가지를 하시고 증빙서류를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해당하는 분들께는 특별히 일반 수급자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자원봉사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원봉사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4시간이며 4시간 봉사활동 시 1회의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아래 자원봉사포털 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과 봉사시간, 봉사내용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1365 자원봉사포털
1365 자원봉사포털

 

✅ 주의하실 점은 자원봉사시간을 인증해 주는 곳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봉사활동 후 봉사시간 (실적)은 보통 일주일 이내로 입력이 되나 서류가 급하신 경우 봉사활동 하신 곳의 담당자에게 말씀하셔서 입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지역, 분야, 활동, 봉사대상을 선택하시고 기간, 요일을 지정하셔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인증봉사 검색
시간인증봉사 검색

 

✅ 검색되어 나오는 봉사활동 자리 중 관심가는 활동을 누르시면 상세정보와 신청버튼이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시간인증봉사 검색
시간인증봉사 검색

 

  봉사활동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고 적합한 경우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원봉사활동 검색 및 신청
자원봉사활동 검색 및 신청

 

✅ 고용센터에 제출하실 증빙서류는 1365 자원봉사포털의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발급'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발급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발급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 실비 (교통비, 식비 등)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으나 나중에 부정수급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말씀하시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수고비 등을 받은 경우에도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

  • 1개월간 60시간 이상 (1주에 15시간 이상)을 정하고 근로한 경우
  •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하거나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
  • 근로의 대가로 임금이나 어떤 명칭의 금액을 일 구직급여액 이상으로 받은 경우 
  •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새로 맺어 노무를 제공한 경우
  • 월보수액 80원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맺어 노무를 제공한 경우
  • 가업(상업, 농업 등)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다른 곳에 취직하기가 곤란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그 외에 사회적 통념상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온라인 교육

 

 

고용뵤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특강 (약 1시간 정도 소요)을 듣고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일반수급의 경우 이 취업특강은 총 3회만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되지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 차수마다 취업특강을 1개씩 수강하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온라인 취업특강 (STEP)으로 들어가셔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STEP
온라인 취업특강 STEP

 

아래의 과목 중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은 1차에 실업인정일에 받으시면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방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및 그 이후 차수에는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외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따로 출력할 필요없이 실업인정 신청 화면에서 불러오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STEP
온라인 취업특강 STEP

 

정보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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