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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28일마다 오는 실업인정일에 실업상태와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그리고 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실업급여 수급자에 비해 훨씬 쉽습니다.
오늘은 60대 이상 또는 장애인 분들이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인 봉사활동과 온라인 교육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 60대 이상 및 장애인 분들은 모든 차수(1차 ~ 8차 이상)에 걸쳐 매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이나 구직 외 활동 (교육, 훈련 등) 중 한 가지를 하시고 증빙서류를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해당하는 분들께는 특별히 일반 수급자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자원봉사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원봉사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4시간이며 4시간 봉사활동 시 1회의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고용복지센터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아래 자원봉사포털 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과 봉사시간, 봉사내용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의하실 점은 자원봉사시간을 인증해 주는 곳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봉사활동 후 봉사시간 (실적)은 보통 일주일 이내로 입력이 되나 서류가 급하신 경우 봉사활동 하신 곳의 담당자에게 말씀하셔서 입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아래와 같이 지역, 분야, 활동, 봉사대상을 선택하시고 기간, 요일을 지정하셔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검색되어 나오는 봉사활동 자리 중 관심가는 활동을 누르시면 상세정보와 신청버튼이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 봉사활동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고 적합한 경우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고용센터에 제출하실 증빙서류는 1365 자원봉사포털의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발급'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 실비 (교통비, 식비 등)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으나 나중에 부정수급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말씀하시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수고비 등을 받은 경우에도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
- 1개월간 60시간 이상 (1주에 15시간 이상)을 정하고 근로한 경우
-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하거나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
- 근로의 대가로 임금이나 어떤 명칭의 금액을 일 구직급여액 이상으로 받은 경우
-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새로 맺어 노무를 제공한 경우
- 월보수액 80원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맺어 노무를 제공한 경우
- 가업(상업, 농업 등)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다른 곳에 취직하기가 곤란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그 외에 사회적 통념상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온라인 교육
고용뵤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특강 (약 1시간 정도 소요)을 듣고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일반수급의 경우 이 취업특강은 총 3회만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되지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 차수마다 취업특강을 1개씩 수강하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온라인 취업특강 (STEP)으로 들어가셔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의 과목 중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은 1차에 실업인정일에 받으시면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방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및 그 이후 차수에는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외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따로 출력할 필요없이 실업인정 신청 화면에서 불러오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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