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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민연금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납부했는지 궁금하시죠? 이 포스팅에서 국민연금 수령 나이, 예상수령액 조회, 납부액 조회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을 의무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한 돈은 60세 이상 노령의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1952년생 이전에는 국민연금 수령이 개시되는 나이가 60세부터였으나 고령화되는 추세에 따라 수령나이도 조금씩 늦춰져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출생연도별도 달라지는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최대 연기 수령개시 나이 | 일반 수령개시 나이 | 최대 조기 수령개시 나이 |
1952년 출생 이전 | 65세 | 60세 | 55세 |
1953년 ~ 1956년 출생 | 66세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 출생 | 67세 | 62세 | 57세 |
1961년 ~ 1964년 출생 | 68세 | 63세 | 58세 |
1965년 ~ 1968년 출생 | 69세 | 64세 | 59세 |
1969년 출생 이후 | 70세 | 65세 | 60세 |
노령연금은 일반적인 수령개시 나이에서 1~5년 앞당겨 받거나 1~5년 늦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시 월 수령액이 감액되며 받는 시기를 연기하면 월수령액이 증액됩니다.
100세 시대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수령개시 나이에 도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NS인증, 간편 인증 등으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하시면 바로 예상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예상수령액은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때를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현재 납부 중단상태라면 이미 내신 내역만으로 산정합니다.
매월 수령액은 납입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조기수령 또는 연기 수령을 신청하는 경우 감액 또는 증액됩니다. 조기수령할 경우 1년마다 6%씩 감액되며 연기수령할 경우 1년마다 7.2% 증액됩니다.
기본 수령액이 월 100만 원이라고 할 때 감액 또는 증액되어 받게 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 또는 연기 년수 | 조기 수령 | 연기 수령 |
1년 | 94만원 | 107만 2천원 |
2년 | 88만원 | 114만 4천원 |
3년 | 82만원 | 121만 6천원 |
4년 | 76만원 | 128만 8천원 |
5년 | 70만원 | 136만원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납부기간 10년 이상, 60세 이상 및 고정 수익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본인의 수령예상액을 조회하고 조기수령, 연기수령 금액을 계산해 보신 후 노령연금을 어떻게 수령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지금까지 내가 낸 국민연금이 얼마인지도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SNS인증, 간편 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바로 총 납부 개월과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시점 기초연금은 1인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9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수령액이 감액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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