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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되어 신청을 하신 후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급자 유형과 실업인정일 차수에 따라 인정되는 재취업활동의 종류와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급자 유형별, 실업인정일 차수별 인정되는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의 종류 및 횟수, 제출 서류,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가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유형
- 일반 수급자: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반복 수급자: 마지막 이직일 (고용보험 상실일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
- 장기 수급자: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경우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마지막 이직일 기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의미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재취업 활동의 종류
재취업을 위해 하는 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에는 아래의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 구직활동: 입사지원 (방문, 우편, 인터넷), 면접, 채용박람회, 직업훈련 등
구직활동 중 편한 방법 중 하나로 아래 온라인 잡포털을 통해 입사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 후 본인에게 맞는 구인공고에 지원합니다 (실제 본인에게 적합한 공고에 지원해야 합니다). 같은 날 여러 건 지원 시 1건만 인정됩니다.
- 워크넷: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포털 사이트
-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민간에서 운영하는 취업포털 사이트
- 링크드인: 글로벌 최대 비즈니스 전문 SNS, 채용공고, 인재/동료 찾기
- 인디드: 채용정보 메일링, 취업정보 제공 서비스 업체
- 피플앤잡: 외국계 기업 채용 전문사이트
- 로켓펀치: 한국 최대 비즈니스 전문 SNS, 스타트업, 대기업, 중소기업 채용정보 제공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받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인정 X)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출석일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수강 시간 30시간 미만 시 구직활동 1회, 30시간 이상 수강 시 2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심리안정/집단 상담 프로그램, 자격시험 응시, 직업심리검사, 자영업 준비 등 (어학이나 취미 관련 학원수강은 해당 X)
2차 ~ 6차에서 구직 외 활동으로 가장 쉽고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공단의 온라인 취업특강 (STEP) (총 3회까지 인정)
- 워크넷의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1회 인정)
-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 인정):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 및 심리상담진행
수급자 유형별 인정되는 재취업활동
실업인정일이란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계속 실업급여를 지급할지 결정하는 날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으며 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2차 ~ 8차 이상까지).
실업인정일에는 수급자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재취업활동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보험사이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수급자
- 1차: 고용센터 방문 집체교육 또는 고용보험사이트 온라인교육 (1차 실업인정교육)
- 2차: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 3차: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 4차: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 5차: 구직활동 1회, 구직 외 활동 1회 (또는 구직활동 2회)
- 6차: 구직활동 1회, 구직 외 활동 1회 (또는 구직활동 2회)
🔳 반복수급자
- 1차: 집체교육
- 2차: 구직활동 1회
- 3차: 구직활동 1회
- 4차: 구직활동 2회
- 5차: 구직활동 2회
- 6차: 구직활동 2회
🔳 장기수급자
- 1차: 집체교육
- 2차: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 3차: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 4차: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 5차: 구직활동 1회, 구직 외 활동 1회 (또는 구직활동 2회)
- 6차: 구직활동 1회, 구직 외 활동 1회 (또는 구직활동 2회)
- 7차: 구직활동 1회, 구직 외 활동 1회 (또는 구직활동 2회)
- 8차: 구직활동 4회
- 이후: 구직활동 5회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 1차: 고용센터 방문 집체교육 또는 고용보험사이트 온라인교육 (1차 실업인정교육)
- 전체 차수: 4주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봉사활동도 인정)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는 전체 차수에 대해 봉사활동이나 온라인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 출석일: 모든 유형은 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1차에도 방문하여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8차 이상 장기 수급자는 7차 (또는 담당자가 지정하는 날)에 고용센터 방문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증명서류 (제출서류)
🔳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온라인 지원
워크넷의 경우 고용보험사이트로 연동되며 실업인정 페이지에서 워크넷 구직활동 내역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 취업포털의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채용공고문(캡쳐)과 구직활동확인서 출력하여 제출(고용보험사이트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구직활동확인서는 취업포털사이트의 지원내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
모집요강 화면 및 입사지원서 제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화면(캡처)을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장 방문 지원
사업장에서 면접확인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사업장명, 소재지, 연락처, 지원분야, 면접확인자 소속/지위, 성명 및 서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면접확인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 지원
모집요강,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등을 제출합니다.
🔳 팩스 지원
수취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채용박람회 참석
시험이나 면접에 참여한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합니다.
🔳 교육참여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여 인정되는 교육을 수강 후 교육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 직업훈련
훈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수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자영업 준비
자영업 활동계획서, 임대차 계약서, 허가 기관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직 광고, 시장조사활동, 점포 물색 활동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자영업 활동계획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방법
해당 실업인정일 당일 오전 0시 ~ 오후 5시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2) 로그인
3)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4) 제취업을 위한 약속 /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모두 체크)
5) 취업내역 아니요 선택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 예 선택)
6) 구직활동내역 - 구직활동 선택 (워크넷에서 구직활동 했을 경우 구직활동확인 (워크넷) 조회
7) 구직 외 활동 선택
8) 자료 제출 (업로드)
9) 제출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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