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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되어 신청을 하신 후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급자 유형과 실업인정일 차수에 따라 인정되는 재취업활동의 종류와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급자 유형별, 실업인정일 차수별 인정되는 재취업활동(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의 종류 및 횟수, 제출 서류,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가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유형

 

 

  • 일반  수급자: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반복 수급자: 마지막 이직일 (고용보험 상실일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
  • 장기 수급자: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경우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마지막 이직일 기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의미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재취업 활동의 종류

 

재취업을 위해 하는 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에는 아래의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 구직활동: 입사지원 (방문, 우편, 인터넷), 면접, 채용박람회, 직업훈련 등

 

구직활동 중 편한 방법 중 하나로 아래 온라인 잡포털을 통해 입사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 후 본인에게 맞는 구인공고에 지원합니다 (실제 본인에게 적합한 공고에 지원해야 합니다). 같은 날 여러 건 지원 시 1건만 인정됩니다.

 

  • 워크넷: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포털 사이트
  •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민간에서 운영하는 취업포털 사이트
  • 링크드인: 글로벌 최대 비즈니스 전문 SNS, 채용공고, 인재/동료 찾기
  • 인디드: 채용정보 메일링, 취업정보 제공 서비스 업체
  • 피플앤잡: 외국계 기업 채용 전문사이트
  • 로켓펀치: 한국 최대 비즈니스 전문 SNS, 스타트업, 대기업, 중소기업 채용정보 제공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받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인정 X)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출석일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수강 시간 30시간 미만 시 구직활동 1회, 30시간 이상 수강 시 2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포털 HRD-Net
직업훈련 포털 HRD-Net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심리안정/집단 상담 프로그램, 자격시험 응시, 직업심리검사, 자영업 준비 등 (어학이나 취미 관련 학원수강은 해당 X)

 

2차 ~ 6차에서 구직 외 활동으로 가장 쉽고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공단의 온라인 취업특강 (STEP) (총 3회까지 인정)
  • 워크넷의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1회 인정)
  •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 인정):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 및 심리상담진행

 

 

 

 

온라인 취업특강
온라인 취업특강

 

 

 

 

워크넷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수급자 유형별 인정되는 재취업활동

 

 

실업인정일이란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계속 실업급여를 지급할지 결정하는 날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으며 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2차 ~ 8차 이상까지). 

 

실업인정일이란?
실업인정일이란?

 

실업인정일 차수별 최소 재취업활동 요건
실업인정일 차수별 최소 재취업활동 요건

 

실업인정일 수급자 유형별, 차수별 최소 재취업활동 요건
실업인정일 수급자 유형별, 차수별 최소 재취업활동 요건

 

실업인정일에는 수급자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재취업활동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보험사이트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수급자

  • 1차: 고용센터 방문 집체교육 또는 고용보험사이트 온라인교육 (1차 실업인정교육) 
  • 2차: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 3차: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 4차: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 5차: 구직활동 1회, 구직 외 활동 1회 (또는 구직활동 2회)
  • 6차: 구직활동 1회, 구직 외 활동 1회 (또는 구직활동 2회)

 

🔳 반복수급자

  • 1차: 집체교육
  • 2차: 구직활동 1회
  • 3차: 구직활동 1회
  • 4차: 구직활동 2회
  • 5차: 구직활동 2회
  • 6차: 구직활동 2회

 

🔳 장기수급자

  • 1차: 집체교육
  • 2차: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 3차: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 4차: 구직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 5차: 구직활동 1회, 구직 외 활동 1회 (또는 구직활동 2회)
  • 6차: 구직활동 1회, 구직 외 활동 1회 (또는 구직활동 2회)
  • 7차: 구직활동 1회, 구직 외 활동 1회 (또는 구직활동 2회)
  • 8차: 구직활동 4회
  • 이후: 구직활동 5회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 1차: 고용센터 방문 집체교육 또는 고용보험사이트 온라인교육 (1차 실업인정교육) 
  • 전체 차수: 4주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 (봉사활동도 인정)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는 전체 차수에 대해 봉사활동이나 온라인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 출석일: 모든 유형은 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1차에도 방문하여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8차 이상 장기 수급자는 7차 (또는 담당자가 지정하는 날)에 고용센터 방문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증명서류 (제출서류)

 

🔳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온라인 지원

워크넷의 경우 고용보험사이트로 연동되며 실업인정 페이지에서 워크넷 구직활동 내역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 취업포털의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채용공고문(캡쳐)과 구직활동확인서 출력하여 제출(고용보험사이트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구직활동확인서는 취업포털사이트의 지원내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

모집요강 화면 및 입사지원서 제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화면(캡처)을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장 방문 지원

사업장에서 면접확인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사업장명, 소재지, 연락처, 지원분야, 면접확인자 소속/지위, 성명 및 서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면접확인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면접확인서 양식.hwp
0.02MB

 

 

 

 

🔳 우편 지원

모집요강,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등을 제출합니다.

 

🔳 팩스 지원

수취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채용박람회 참석

시험이나 면접에 참여한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합니다.

 

🔳 교육참여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여 인정되는 교육을 수강 후 교육확인서 등을 제출합니다.

 

🔳 직업훈련

훈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수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자영업 준비

자영업 활동계획서, 임대차 계약서, 허가 기관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직 광고, 시장조사활동, 점포 물색 활동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자영업 활동계획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활동계획서.pdf
0.05MB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방법

 

해당 실업인정일 당일 오전 0시 ~ 오후 5시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방법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방법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2) 로그인

3)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4) 제취업을 위한 약속 /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모두 체크)

5) 취업내역 아니요 선택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 예 선택)

6) 구직활동내역 - 구직활동 선택 (워크넷에서 구직활동 했을 경우 구직활동확인 (워크넷) 조회

7) 구직 외 활동 선택

8) 자료 제출 (업로드)

9) 제출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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