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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자를 선정할 때 근로능력을 평가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는 근로능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근로를 함께 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됩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참여하고 일정한 급여 및 생계비를 받게 됩니다.
- 의료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면 2종의료 급여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없다면 1종 의료 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1종과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기 부담금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면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당연히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능력 평가 면제 대상입니다.
- 만 65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중증장애인 (4급이상)
- 희귀 난치성질환
-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위의 사례 중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근로능력평가를 통해서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게 됩니다.
근로능력평가 절차
근로능력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는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1) 국민연금공단의 각 과목별 자문의사들이 신청자가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하여 의학적 평가를 합니다.
2) 국민연금 공단의 평가담당자가 신청자와의 면담을 통해 활동능력을 평가합니다.
3)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이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능력평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보완 등이 요구되는 경우 그 기간만큼 결과 통보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없음 평가기준
1) 의학적 평가 결과가 3 또는 4단계
2) 활동능력 평가 중 간이평가 결과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체능력 평가항목 중 운동기능 10점 이하 및 만성적 증상 3점 이하
- 인지능력 평가항목 점수의 합이 13점 이하
3) 의학적 평가 단계별 활동능력 평가 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의학적 평가 2단계: 활동능력 평가 63점 이하
- 의학적 평가 1단계: 활동능력 평가 55점 이하
판정 유효기간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호전가능성, 의학적 단계에 따라 근로능력 판정주기는 다릅니다.
고착은 질병과 부상의 정도가 2년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고착과 비고착의 판단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합니다.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판정 신청을 하여 다시 근로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판정 신청시에는 재판정 신청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검사결과지 등을 제출합니다.
- 재평가시에는 최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자문의사 및 평가 직원이 평가를 진행합니다.
또한, 근로능력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1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 시 시/도지사의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 이내 발급)와 진료기록부 사본 (최근 2개월)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검사결과지, 소견서 등이 제출될 수 있으며 이는 질환별로 다르므로 주민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최근에 진료받은 병/의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는 의사들이 보통 발급하며 근골격계/신경기능계의 경우 한의사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는 통원, 입원 기록이 있어야 하며,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최근 2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과 질환의 경우>
기질성 정신질환은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입원 중인 경우 담당의사가 발급가능합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사가 발급가능합니다.
제출서류에 대해 자료보완이 요청될 수 있으며 자료보완 요청을 2번 받고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반려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경우 발급비용이 1만원입니다. 그 외에도 제출되는 서류발급비용에 대해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을 주민센터로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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