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과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년간 최대 40만원의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소득 하위 70%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코드 전상군경 (21), 공상군경 (23), 4.19 혁명 상이자 (51), 공상공무원 (61), 국가 사회발전특별 공로상아지 (71), 6.18 자유 상이자 (81), 5.18 부상자 (85) 단체 및 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아동복지시설, 특수학교, 국가유공자 단체 혜택 대상자 구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

노인기초연금이란?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되었고 2014년 개정되어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한 기간이 짧아서 수급받는 금액이 적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단독가구: 2,020,000 부부가구: 3,232,000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 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회원권의 가액 ..

기초생활수급자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복지제도의 대상자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타 현물지원을 제공되며 재산,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됩니다. 이 제도는 1997년 외환 위기 때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었고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2015년 7월에는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때부터 각 가정의 환경에 맞춤형으로 생계, 주고, 교육, 의료급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예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의 대상자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매우 빈곤하여 일반..

안녕하세요. 치솟는 물가와 좋지 못한 경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럴 때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들 꼼꼼히 살피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모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주거급여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국가가 정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이하인 가구 대상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근로능력여부, 연령 무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기준 - 1인가구: 976,609원 - 2인가구: 1,624,393원 - 3인가구: 2,084,364원 - 4인가구 2,538,453원 - 5인가구: 2,975,423원 단, 21년부터는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사는 청년에게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