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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더라도 긴 연휴 덕분에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고 여행도 다녀올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2023년 추석 연휴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인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3년 추석 & 개천절 연휴 달력
추석은 원래 음력 8월 15일 (보름)을 뜻하는 말입니다. 가을 중에서도 한가운데인 달이며 8월 중에서도 한가운데 있는 날입니다.
추석은 다른 말로 중추, 중추절, 중추가절, 한가위, 가위, 가배, 가배일이라고도 합니다. 이중 한가위나 가위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예부터 8월은 한 해의 농사가 거의 마무리된 때이고 시원해서 여름보다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고 곡식이 익어가는 풍성한 계절인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풍요를 기리고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각종 풍속이 행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신나게 먹고 마시고 놀며 엄숙하게 차례를 지내는 시기였지요. 추석 전에는 조상님들의 산소를 찾아 여름 동안 자란 잡초를 베고 추석 당일에는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으로 차례와 성묘를 지냈습니다. 송편을 빚어 조상님들께 차례와 성묘를 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대체공휴일 지정?
이번 추석은 원래 9/28일 ~10/1일 나흘간이었는데요. 하루 출근하고 10월 3일에 다시 쉬는 일명 퐁당퐁당, 샌드위치 휴일이었죠.
정치권에서 내수진작을 위해 일치감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논의가 있어왔는데 결국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많은 분들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6일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다른 날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대체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이번 추석의 경우에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규정에 정부가 수시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필요시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같은 경우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임시 공휴일은 1962년 4월 19일이었습니다.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휴무를 하지만 일반 기업은 임시공휴일에 반드시 휴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휴무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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