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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부진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이 많으십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계신 사장님들 도움 받으시라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원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는 위기 소상공인, 폐업(예정) 및 재창업을 하는 소상공들께 금전 지원, 컨설팅, 교육, 법률자문 등을 통해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종류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경영개선지원 | 경영위기 소상공인 | 경영진단 경영개선교육 경영개선사업화 - 사업 자금 최대 2천만원 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 3.3m2당 13만원 이내, 최대 250만원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신청지원 |
재취업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배우자 |
기초교육 심화교육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 - 최대 1백만원 |
재창업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 경영교육 및 기술실습 교육 재창업사업화 -인큐베이팅 기관 통한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 사업화자금지원 최대 2천만원 지원 |
이 중에서도 사장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등의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아래 알려드릴 신청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지원대상)
★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점포철거비의 경우 2018년 이후 폐업의 경우 지원 가능함)
★ 사업을 시작한 지 60일이 지난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제출 필요)
지원 제외 대상
- 자가건물이나 무상임대를 통한 사업장 운영
-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건축물대장상 주거용도 (주택, 아파트 등)의 건축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 유사한 국가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 폐업이 아닌 사업지 이전인 경우
지원 내용
- 폐업 시 원상복구나 철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전용면적 3.3m2 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부가세 제외)
- 이와 별도로 재취업지원사업을 통해 폐업 후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 1개월 이상 가능한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전직장려수당으로 최대 1백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서류
<신청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or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 상시근로자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장 건축물대장
- 영업 신고증 (필요한 경우)
<철거 완료 후 정산 시 필요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철거업체의 공사내역서
- 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 or 카드이용대금명세서
- 통장사본
- 철거 전/후 사진
신청방법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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