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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관련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아 월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가올 연말정산 시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 대상자 조건, 공제율,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두 가지 방법
1년 동안 월세로 지출한 돈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을 감세받는 것
2) 소득공제: 세금 산출 전 총 소득에서 월세 지출한 금액을 차감하고 세금 정산을 하는 것
월세는 둘 중 한 가지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세액공제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의 경우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자 조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 | 조건 |
무주택 | ✅ 과세기간 종료일 (당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자금관련공제, 월세공제를 받지않은 경우 세대원이 공제 가능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공제 가능 ✅ 전입신고된 상태여야 함 |
급여기준 | ✅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가족합산 X) ✅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주택유형 및 규모 | ✅ 일반주택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 및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공제 가능 ✅ 전용면적 85m2 이하 (읍, 면 지역은 100m2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23년 1월 1일 3억원 -> 4억원으로 상향됨)의 주택의 임차에 대한 월세 |
총 급여액이란 총지급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총 급여액 = 연봉 (총 지급액) - 비과세소득
비과세 소득에는 식대, 실비변상 급여, 연장/야간/휴일 수당, 출산수당, 보육수당, 학자금, 국외 근로소득, 직무 발명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비과세 소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총급여는 국세청 홈택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m 2가 몇 평형인지 등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의 정의와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연말정산 시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17% 또는 15%로 달라집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시 15% 공제 = 최대 공제 시 750만 원 X 15% = 1,125,000원 공제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시 15% 공제 = 최대 공제 시 750만 원 X 17% = 1,275,000원 공제
월세 세액공제 제출 서류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액 납입만 증명할 수 있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4가지 서류를 준비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주택 확인서
- 월세 지급 증빙서류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 홈페이지나 정부 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은 월세를 이체한 은행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월세 계좌이체 시 월세로 구분하여 이체하면 서류 발급이 편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월세를 납입한 사람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의 경우에도 최대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하면 신청 후 2개월 내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일)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 조건 및 공제율
공제율은 월세 세액공제가 월세 소득공제보다 높아 세액 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급여액과 주택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 유주택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합니다.
- 월세계약자가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직계존비속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현금 영수증은 임차임이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발급가능합니다.
▶ 월세 소득 공제율
-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시 공제한도: 200만 원
-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 1.2억 원 이하시 공제한도: 250만 원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시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정책을 이용하여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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