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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여러분께 년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분기별 30만 원씩).복지포인트로는 ‘경기청년몰’에서 생활용품,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테니 기회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자격요건 (접수일 기준)

  • 나이: 만 18세 ~ 34세의 청년 근로자인 경우 신청가능                                                                                                               (단, 병역의무를 이행하신 기간 동안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 – 최고 만 39세)
  • 거주지: 주민등록 주소상 경기도 주민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및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으로 참여가능합니다.

  • 기준소득: 건강보험료의 3개월 평균 금액이 109900원 (월급 310만 원) 이하

 

2.     지원내용 및 대상자 선발

  • 지원내용: 연간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4회로 나누어 분할지급합니다.
  • 선발규모: 연간 총 330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 접수기간:   

                ▶  1차 2023년 04월 1일 (토) ~ 4월 17일 (월)

                   2차 2023년 7월 1일 (토) ~ 7월 17일 (월): 2023년 8월 18일 선정된 대상자 발표

                   3차 2023년 11월 1일 (수) ~ 11월 15일 (수)

                       (시작일 9시에 접수 시작되어 시작 마감일 18시 마감됩니다.)

  •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 한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선발합니다.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3개월 평균 월급에 건강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4대 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합니다.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격 확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 참여 관련 문의는 1577-0014 (평일 09:00 ~ 18:00)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4대 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에서 발급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정사항 변경내용, 최근 5년간 주소변동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되도록 체크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7)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      마이데이터 동의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경기도는 사업 진행 시 제출서류의 편리성을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대 보험대보험 가입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에서 발급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정사항 변경내용, 최근 5년간 주소변동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되도록 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 상의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6)    근로계약서 사본

7)    3급여통장사본 (3개월 월급 입금내역)

 

(※ 제출 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신청기간 동안 발급 및 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자료실>에서 별도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의 기업과 업체 등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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