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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대에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학생 교복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다른 시/도의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라도 단체복 (교복/체육복 등) 구입비를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4년동안 45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2023년 올해에도 5억여 원의 예산으로  1800여 명에게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입학 또는 전학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학생

       ▶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과 동등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 경기도 외 다른 시/도 소재의 중,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입학 또는 전학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 다만, 다른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1) 중,고등학교 1학년과 동등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방과 후 또는 주말에만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제외)

       2) 타 시/도에 소재한 중,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타 시/도 (시/군)에서 전학 온 경우, 이전 타 시/도 (시/군) 학교/기관 당시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정책의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신청인의 거주지는 관계없습니다. 지원대상자인 학생의 주민등록 기준 주소가 입학/전학일에 경기도로 되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 기관/학교에서 정한 단체복을 구매비용 30만원 이내

       ▶ 여기에서 단체복이란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후드집업 등 학교규칙 등에 규정된 품목입니다.

       ▶ 품목별로 수량의 제한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당 30만 원까지만 지원되므로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신청기간

  • 2023년 3월 13일 (월) ~ 2023년 12월 8일 (금)

       ▶ 온라인 신청의 경우 2023년 12월 8일까지 가능합니다.

       ▶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시/군에 따라 1월 ~ 12월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전학생은 시/군으로 문의 후 1학년 교육 과정 중에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gg24.gg.go.kr)을 통한 온라인 지원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시/군청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구매 영수증 (품목 및 금액), 통장사본 등

 

        ※ 지원신청액은 신청할 '총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세부 품목과 단가는 제출되는 서류(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 신청결과는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나 신청서 접수 완료 후 한 달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 교복(단체복)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대안학교 1학년에 입학/전학한 학생 또는 보호자께서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학생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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