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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설치하시는 컨테이너 농막 등 20제곱미터 이하의 비 거주용 시설은 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관공서에 신고하는 일이 괜히 머리 아프고 복잡할 거 같아 미루다가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방법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기준
✅ 가설 건축물이란?
-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일시 사용을 위해 축조한 건축물
- 농, 수, 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해 축조하는 가설점포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가설건축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조립식 경량구조로 외벽이 없는 임시 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 (옥상 설치는 제외)
- 농, 어업용 비닐하우스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 가축분뇨처리, 가축운동, 가축 비가림 용도의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합성수지)
- 농, 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의 천막
- 유원지, 종합휴향업 등의 한시적인 관광, 문화행사 목적의 천막 또는 경량구조 설치물
- 야외 전시시설, 촬영시설
- 야외흡연실 용도의 가설건축물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이 중 개인 농막시설이나 창고로 20제곱미터 이하로 사용하실 분들은 설치 전 아래 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많이들 농막으로 설치하시는 컨테이너는 3x6m (20제곱미터 이하)까지 설치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폭이 3m인 이유는 트럭에 싣고 올 수 있는 최대 넓이이기 때문입니다.
📌 지자체에 따라 패널(판넬)하우스는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건물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은 (100제곱미터 미만)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벽면이 비닐일 경우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사용가능하나 천막천(합성수지)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천막천 부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설건축물은 주거시설이 아니라서 전입신고가 불가하며 창고나 농사 시 쉼터정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가설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편의 시설 (비가림막, 데크, 파쇄석, 시멘트 포장 등)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지붕을 덧씌우거나 외벽을 치장하는 등 집처럼 외양을 꾸미는 것도 지자체 따라 단속을 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방법
✅ 축조 신고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세움터라는 사이트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세움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신고 >> 지자체 선택 >> 민원작성 및 신청
- 별 문제가 없으면 2-3일 내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 오프라인: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금방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대지사용 승낙서 (해당하는 경우) 등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기입할 내용 - 주민번호, 주소, 컨테이너 크기, 용도 (주로 임시창고), 기간 (3년) 기재 (구청 방문 시 비치되어 있음)
☞ 아래에서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컨테이너의 평면도입니다. 파워포인트나 그림판으로 그려도 되고 종이에 손으로 그려도 됩니다. 규격과 창문, 문 등의 위치만 확인되도록 그려주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업체의 캐드 도면쯤 준비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손으로 그려도 무방합니다.
- 배치도: 지적도 등본을 발급받아 그 위에 컨테이너 설치장소를 표시하면 됩니다 (PDF 편집이나 손으로 그려도 됨). 주의할 점은 설치 장소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50cm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 지적도는 동사무소나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지사용승낙서: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위에 설치할 경우 제출
☞ 아래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면도/단면도/구조도: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설치 시 제출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설치 시 제출
- 피난안전 확인서: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설치시 제출
📌 저 같은 경우는 구청에 평면도만 가지고 갔더니 담당자가 신고서를 주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지적도도 출력해서 제가 알려주는 곳에 설치장소를 그려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나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 뭐 가져가면 되는지 전화통화 해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리 절차
- 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 후 민원실에 가서 접수비 9,000원을 내고 접수하면 신청절차는 끝입니다.
- 접수 후 3일 정도 후에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 우편으로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오는데 일반우편으로 오는 거라 10일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 마냥 기다리지 말고 사용하는 모바일 뱅킹으로 들어가보면 등록면허세가 세금 고지서(9,000원)가 떠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뱅킹으로 세금을 내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됩니다.
- 세금을 내고 10일쯤 후에 가설 건축물 신고 관련 안내서를 받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고 만료 7일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는 고지)
- 한 달 뒤 취득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습니다.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더해 33,790원을 냈습니다.
- 접수비, 등록세, 취득세를 더해 총 51,790원이 들었습니다.
존치기간 연장 방법
존치기간 연장 시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검증을 받습니다. 불법적인 용도 변경 없이 허가된 범위 내로 사용하고 있는지 담당자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애초에 가설건축물을 신고할 때 불법적인 부분(비가림막, 데크, 파쇄석, 잔디 등)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해 봐야 합니다.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을 받게 되므로 미리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글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 현장실사, 연장 거부 조건, 연장거부 시 행정명령 (강제이행금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