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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 유형 및 다자녀 유형) 신청 시 소득분위(10구간)에 따라 장학금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또한 각 구간에 따라 최대 장학금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오늘은 소득분위를 계산하는 방법과 2024년도 기준 소득분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유형별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가장학금 신청매뉴얼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메뉴얼.pdf
2.51MB

 

 

장학금 유형 및 소득분위별 최대 장학금 지원금액

 

 

국가 장학금 I유형 학자금 지원구간별 최대지원금액

 

I유형 학자금 지원구간별 최대지원금액
I유형 학자금 지원구간별 최대지원금액

 

다자녀 유형  학자금 지원구간별 최대지원금액

다자녀 유형 학자금 지원구간별 최대지원금액
다자녀 유형 학자금 지원구간별 최대지원금액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정의 소득을 의미하며 장학금,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 지원의 지표가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도에 비해 6%가량 상향되었습니다.

 

소득분위는 중위소득(5구간)을 100%로 놓고 소득의 적고 많음에 따라 30% ~ 300%초과까지 비율을 정해 10구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소득분위 10구간의 기준이 되는 경곗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4인가구 기준)

 

2024년 학자금 지원 소득분위 구간

 

 

위의 10구간중 2구간 이하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입니다.

 

우리 집의 가구원수가 4명보다 적거나 많다면 아래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을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라면 우리 집의 월 소득인정액 (아래 설명有)이 3,682,609원 대비 몇 % 인지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 월 소득인정액 ÷ 3,682,609원 X 100)

 

📌 2024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여기서 소득이란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과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복잡한 식으로 계산되어 직접 계산하기는 어려우며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통해 쉽게 우리 가정의 월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식
소득인정액 계산식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4년 2월 1일 오전 9시 ~ 3월 14일 오후 6시
  • 서류제출: 2024년 2월 1일 오전 9시 ~ 3월 21일 오후 6시
  • 가구원 동의 기간: 2024년 2월 1일 9시 ~ 3월 21일 오후 6시

 

2024학년도부터는 I 유형의 지원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존 둘째 자녀부터 전액지원되던 것이 모든 자녀의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변경되었으며, 1~3구간의 학자금 지원단가를 2023년 대비 9.6% (50만 원), 4~6구간의 지원단가를 2023년 대비 7.7%(30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국가 장학금 변경사항
2024년 국가 장학금 변경사항

 

1학기를 맞이하는 대학생들과 부모님께서는 위의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마감일 이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가시면 바로 국가장학금 유형별 신청대상 및 신청서류 확인 및 장학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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