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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농막과 같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물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후 설치하고 신고 후 만 3년이 되면 철거하거나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연장신고를 통해 존치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방법, 제출 서류, 현장 검증, 연장신청 반려사유, 반려 시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방법
연장신고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며 신고기간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존치기간 만료일은 처음 신고 후 발송된 문자나 아래 '세움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으로는 관할구청 건축과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후 담당자가 즉시 확인하여 처리해 줍니다.
📌 온라인으로 신고 시 아래 세움터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 필요). 별 문제가 없다면 1-2일 내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 연장 절차
존치기간 연장신고 > 담당자 (읍/면/동사무소) 현지 확인 (관할 주소지에 따라 확인 방법 다를 수 있음) > 신고필증 수령 > 시설 연장 사용
현장 확인은 구청 건축과 담당자가 아닌 읍/면/동의 담당자가 진행합니다.
제출서류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방문 제출 시 구청 건축과에 구비되어 있음. 내용 보실 수 있도록 아래 연장신고서 첨부드립니다.
- 대지사용 승낙서: 가설건축물 건축주가 서로 다른 경우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 지상권 설정인의 동의서: 토지의 지상권 및 압류 설정 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 가설건축물 현장사진: 관할구청에 따라 현장확인 방법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예시: 항공사진, 현장사진, 현장실사)
수수료 4,700원 (면적별 상이)
연장신청 반려 사유
아래 농막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연장신청이 반려되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물 불법 증축, 데크, 비가림 시설 설치, 시멘트 포장, 골재 (잡석, 자갈 등) 포설, 조경 (잔디, 판석) 식재 등 허용면적 (20 제곱미터)를 초과한 농지 이용 (컨테이너 바닥 밑에 깔리는 골재나, 조경은 허용됩니다)
- 농막 전입신고 및 주거목적으로 이용
반려 시 행정처분
- 원상회복 명령 ☞ 독촉 고지 ☞ 최종 통지 ☞ 사법기관 고발 ☞ 반복 재통지
- 최종 통지 후에도 원상회복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연 2회 원상회복될 때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금액 계산식 = 위반면적 X 시가표준액 X 감면율 (보통 1/2) X 0.5 (국민주택 규모 이하 감면율)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는 시가표준액과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컨테이너의 경우 100-2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으며 원상복구 하지 않는 경우 매년 계속 내야 합니다. 다만, 저온 창고 등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 득과 실을 따져 강제이행금을 내고도 계속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상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달드렸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